인도, 국기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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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에만 허용…란제리와 액세서리는 제외

2006-02-02 오후 2:47:10

국기를 패턴으로, 자수로, 혹은 우스꽝스럽게 변조해서 의류에 즐겨 사용하는 서구와 달리 국기 사용을 극도로 제한해 왔던 인도가 자국 스포츠 팀과 패션 디자이너에게 국기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벨트 위인 상의에만 국기를 등장시킬 수 있다고. 그 동안 국기를 의류에 등장시키는 것을 국기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했던 인도 내각은 ‘국가명예훼손금지법안’을 수정해 패션과 스포츠 의류와 장비에 국기 도안 및 그림을 허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인도의 삼색기는 란제리와 액세서리, 쿠션, 냅킨, 장갑 등을 제외한 스포츠 의류 상의, 패션 의류 상의 및 군복, 민속의상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 샤킨 텐툴카는 헬멧에, 소래브 강걸리는 글로브에 인도 삼색기를 페인팅해 시선을 끄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국기 패턴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지난 2월 내무부장관이 스포츠 선수의 유니폼 및 장비에 인도 국기를 금지하면서 촉발된 국가 모독에 대한 논란이 이번 결정에 따라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 디자이너들에게 국기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도입할 길이 열렸고, 제1회 인도패션주간에 국기로 제작한 듯한 드레스를 등장시켰다는 이유로 6년 간 법정소송에 시달려온 디자이너 말리니라 미니는 국기를 모독하려는 게 아니라 인도의 이미지를 고양하려는 애국심에서 인도 국기를 연상시키는 드레스를 제작했다고 강조하면서 고소가 취하되기를 소망했다. 인도 디자이너들은 이번 법안 수정에 만족해하면서도 당장 국기를 디자인에 도입하는 문제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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