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횡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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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들 ‘형식적인 관례’에 무관심

2006-08-11 오후 3:16:5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39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한 결과 법위반 혐의 인정 비율이 백화점 42.9%, 할인점 38.9%, 홈쇼핑 60%로 조사됨에 따라 납품 업체까지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들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3천여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경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그 동안 신고제로만 실시돼 납품업체가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올해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서면조사에서는 ◇할인행사를 위한 염가 납품행위 강요 ◇판촉 비용의 부당한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후 전산 시스템을 가동해 대형 유통업체 측과 일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후 시정을 촉구하거나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부분 패션업체들은 ‘형식적인 관례’라는 입장이다. 한 패션업체 경영자는 “공정위가 매년 한 두 번씩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 조사를 실시하지만 소액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등 효과가 없다. 좀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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