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한국합섬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이 회사는 회생 가능성이 밝아졌다.
한국합섬은 지난 1987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2002년, 2003년만 해도 매출액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섬유업체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속적인 경영적자와 50% 이상 자본잠식이 지속돼 2005년 3월 거래정지 이후 명예회장 구속과 상장폐지 소송 등으로 위험한 걸음을 계속해 온 상태였다.
한국합섬의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계열사인 HK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미해결 상태로 진행되어 오던 노사 갈등과 현금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을 포함한 인력 구조조정 및 현재 파업과 공과금 미납 등으로 공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2천700억원 가량의 채무와 53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해결이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 조사위원회 등의 기업 실사를 통해 지속적인 기업 가동과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게 된다.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돼 인가되면 재가동에 들어간다. 최종 허가는 회생 개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으나, 최근 상장폐지 가처분 금지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다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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