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덤핑관세 부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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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韓ㆍ中 니트파일 직물 대상

2009-06-19 오후 3:46:24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산과 중국산 니트 파일 직물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상태)은 “우크라이나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과 중국산 니트파일 직물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를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법 조항 16조에 근거하여 결정된 부과 대상은 중국과 한국에서 생산되어 우크라이나로 판매되는 HS 코드 6001로 분류된 니트 파일 직물(롱 파일 직물 포함)과 테리 직물이 해당된다. 공표일인 지난 6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7월 6일부터 2014년 7월 5일까지 5년간 부과되는 덤핑 마진율은 이미 결정한대로 중국산이 140%이며, 한국산은 27.99%다. 직물조합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대상 제품은 최대 140%까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들 지역으로 수출되는 섬유 제품의 제값받기 등 질서 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nw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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