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단기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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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오전 10:16:37

재정경제부는 국내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출입 은행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를 현재의 2배로 늘려 대규모 수출 지원 규모를 늘리고, 소규모 수출 지원을 위해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대출 범위도 중소 규모 자본재에서 모든 수출거래로 확대된다는 것. 이 시행령은 개정하여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중소 섬유수출업체의 경우 단기 수출에 있어서 생산활동 및 운영비에 부담이 있어 대표이사 개인의 대출 등을 활용했다. 그러나 향후 만기 6개월 미만, 2천만달러 미만의 수출 거래에 있어서 IT 업종 및 의류 업종까지 수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법제처에서 입법 예고중이며, 현재 단기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는 한국 수출입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기 수출 물량이 증가하거나,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일시적인 운영자금을 동원하는 경우 회사 장부상에 가수금, 가지급금 등이 남는다. 이는 향후 금융기관 거래 및 기업의 신용도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고, 정부 사업 및 인허가에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법인 명의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신용평가 담당자들도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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