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공장을 짓는 업체에게 15억원까지 대가 없이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600억원 규모로 확정, 2007년 1월 이후 금년 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제조 업체를 설립한 기업에 투자 금액의 15% 최대 15억원까지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투자금액의 10%까지 지원했다. 대상 업체는 2007년 이후 공장 건축과 설비, 기계 구입 자금으로 5억원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 신규 직원을 고용한 업체다.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온라인(www.changupnet.go.kr)에 신청하고 소재지 시도에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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