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옥션 오픈마켓 천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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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베이 지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2008-10-06 오전 11:29:00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의 판도가 새롭게 짜여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베이가 G마켓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요청한 G마켓과 옥션의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인터넷 유통 시장 점유율 87.2%라는 초대형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G마켓은 모기업인 인터파크가 29.14%, 이기형 인터파크 대표가 7.2%를 보유하고 있다. 옥션의 지분을 99.9% 보유한 미국 이베이는 인터파크와 이기형 대표의 지분을 모두 합친 36.34%를 전량 인수할 예정이다.
   이베이가 최대주주인 옥션은 지난해 수수료 매출액 1824억원, 순이익 10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은 거래액 3조2500억원, 수수료 2229억원, 순이익 333억원을 올렸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과 관련 판매자 수수료 인상 금지 및 중소 사업자 보호조치를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이베이는 △향후 3년간 판매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고 △등록 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해야 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 판매자 공지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후 경쟁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공정위는 “옥션과 G마켓이 결합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 제한의 폐해를 감안할 때 동 기업 결합은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고 해외에도 유사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되 경쟁 제한적 폐해 시정을 위한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김정명 기자
kjm@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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