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Y 덤핑관세 미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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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무역위 최종 판정시까지 유보

2008-08-18 오후 2:17:48

기획재정부가 대만∙중국산 POY사 잠정 덤핑 방지관세를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 시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자 관보를 통해 ‘무역위원회가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발 등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중 국내 산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국내 산업 피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정 덤핑 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되 본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향후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 등을 확인한 후 덤핑 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내 POY사의 50%를 생산하는 TK케미칼(前 동국무역)∙성안합섬 등이 화섬 업계를 대표해 제소한 대만∙중국산 POY사 반덤핑 제소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덤핑 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부분에 대해 예비 긍정 판정을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36%~24.3%의 잠정 덤핑 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POY사 수요 업체인 제직업계는 “지난해 말 이후 대만산 가격이 한국산보다 파운드당 10센트 비싸 국내 산업 피해를 내세운 반덤핑 제소자체가 무효”라며 “국내 POY사의 수요는 내수 23만 9878톤, 수출 5205톤 등 총 24만 5083톤에 달했으나 공급은 국내 생산 20만 5289톤, 수입 3만 9794톤으로 충당했으며 국산 POY를 100% 국내에 공급 한다 해도 3만 4589톤이 부족한 상태”라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반면에 화섬 업계는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는 POY사를 막자는 것”이라면서 “수요가 있다면 부족한 공급 물량은 국내 캐퍼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정부가 추진중인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르고 수요 업체의 반발 분위기를 수용한 것으로 덤핑 조사 대상 기간인 3년 전과 현재 상황이 판이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피제소 POY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김경환 기자
nw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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