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EU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철저한 준비와 끈기로 마침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표적인 화섬 메이커인 휴비스(대표 문성환)는 PSF(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반덤핑 마진율 산정에 오류를 발견하고 EU 이사회를 상대로 제소해 최근 역내 1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휴비스는 EU 집행위가 2004년 PSF 반덤핑 중간재심 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덤핑 마진율이 높게 책정됐다며 2005년 6월 제소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8일 휴비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집행위원회의 오류를 인정, 휴비스 측 재판 비용의 70%도 EU 이사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휴비스는 관세 산정이 정정되면 덤핑 마진율은 약 1~2% 하락이 예상되며, 새로 산정될 마진율과 기존의 마진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는 소급해 환급 받게 된다. 휴비스를 지원해 승소를 이끌어 낸 주역인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국내 기업이 EU 법원에서 승소한 첫 번째 케이스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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