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원장 심우정)은 지난 1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공산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FITI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성 확인을 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자율안전확인검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은 가(假)속눈썹,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물휴지(물티슈), 비비탄총 등 5개 품목이며,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으로는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반사안전조끼,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양탄자,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일회용 기저귀, 벽지 및 종이장판지 등 8개 품목으로 이에 대한 시험⋅검사,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인증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안전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을 FITI시험연구원 명의로 발행, 신고기간을 단축하게 됐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안전인증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경환 기자
nwk@fi.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