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제품으로 피해를 입어 법적구제를 받으려 해도 업계 현실과 현행법상 맹점으로 인해 정당한 구제를 받기 쉽지 않아 관련업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영세한 업체나 디자이너의 경우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거나 디자인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카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카피업체를 적발해 고발한 후 실제 법적 규제절차로 들어갔을 때 겪는 어려움은 크게 3가지다.
피해액을 산정하는 쉽지 않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피해를 입은 업체가 피해액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 때 그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근거자료를 마련하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자료 수집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에 대한 물적 인적 투자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 구제절차에 나서면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해당업체가 실제 탈취한 액수를 축소하거나 발뺌을 하면 피해업체는 그 범위 내에서만 규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에서 관용과 합의를 유도하는 문화도 문제다.
카피 업체 상당수가 영세하다고 관용을 유도하거나,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 실적이 크지 않다아 담당 형사들이 가능한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최근 카피로 피해를 본 김진성 구김스컴퍼니 사장은 “합의금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충 넘기면 또 다시 카피를 하기 때문에 개도차원에서 원칙대로 하려 해도 행정 당국에서 카피업체를 두둔하며 합의를 유도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맥을 동원해서 합의나 선처를 유도해 오면 거절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상표권보다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도 법적 규제절차로 들어갔을 때 피해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상표권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이고, 이를 침해한 업체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상 7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량도 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민사건으로 형량을 줄 수 없는데다, 해당업체의 권리도 포괄적이지 못하다.
이는 상표권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 나오는 반면, 저작권은 신청 후 15일이 지나면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로고나 상표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 상표권을 받은 후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패션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의 경우 오늘 만들었으면 몇 일 후부터 쓰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 상표권보다는 저작권분쟁에 해당된다.따라서 법적 규제절차에 들어가면 비용은 물론 시간도 오래 걸려 피해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카피업체들이 이러한 법에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박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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