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단공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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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아울렛Ⅱ 20%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2008-02-29 오후 5:34:45

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에서 백화점식 아웃렛을 운영해온 마리오의 불법 영업 여부를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에서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단지공단은 작년 6월 아파트형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파는 마리오아울렛Ⅱ의 입주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마리오는 입주계약 해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입주계약 해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 동안 마리오는 2003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오다, 다른 공장 제품을 파는 등 법규를 위반해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에도 50개 의류매장 중 45개 매장이 위법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산집법 규정의 해당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은 ‘공장의 생산시설을 이용한’ 생산품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일반음식점과 문구점, 세탁소처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소매점(976㎡)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마리오는 마리오아울렛Ⅱ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불법운영으로 규정된 면적(토지. 건물) 가격의 2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마리오는 1980년 여성복인「까르뜨」로부터 사업을 확대해 마리오아울렛의 유통사업과 건설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2006년 매출액은 470억원 정도며, 이 중 실질적인 제품 매출액은 177억원 정도다. 사실상 임대사업과 백화점 형태의 아울렛 운영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전체 매출의 57%를 차지하는 268억원 수준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이 기업 수익의 하락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은 마리오가 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도 각하했다. 또 마리오는 중국산 제품을 판매해 산단공으로부터 수차례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결국 마리오를 비롯해 산업단지 공단과 같은 정부 지원 지역에 매장 설립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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