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피제이 코스닥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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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굿이엠지와 합병 결렬 공시

2008-01-18 오후 3:35:54

굿이엠지는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리더스피제이와의 합병 계약 승인이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굿이엠지는 합병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참석자 물량 613만 5000주 중 찬성 346만 주 반대 267만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1/3의 이상 출석주식수 사운데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합병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인수 반대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인지 모종의 세력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밝히며, “애초 합병이 결렬될 경우 바로 재추진하려 했으나, 현재로서는 부결 정황 파악이 먼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병건과 같이 상정된 사업목적에서 해외 자원개발,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을 삭제하고 의류 제조 판매업, 수입자동차 판매업 등을 추가키로 했던 정관 일부 변경 건과 고영호 대동코퍼레이션 회장을 감사로 선임하려던 안도 모두 부결됐다. 합병 결렬에 따른 영향으로 굿이엠지의 김영철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하재규씨는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사외 이사직을 중도 퇴임했다. 이와 반대료 예신 그룹 관계자는 600~630만주의 반대매수 물량을 다 부담해서라도 합병을 이룰 것이라고 합병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합병 계약을 발표하면서 굿이엠지의 1주당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은 6767원이다. 예신그룹의 의지대로 600만주 이상을 다 매수할 경우 41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굿이엠지의 총 상장주식이 1136만7171주로 52.8%의 지분율에 달한다.

정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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