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법정 관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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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오후 4:55:11

신성통상(대표 이상학)의 회사정리계획안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지난 7일 인가됐다. 이에따라 신성통상은 채무 원금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해 변제한다. 또한 정리계획에 따라 기 발행주식 813만8천954주 중 대주주가 보유한 141만6천666주는 무상소각되고 잔여주는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10주를 5천원 주식 1주로 병합한다. 정리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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