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섬유제품 원산지 판정기준이 품목별 주요공정기준으로 개정돼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섬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업피해발생 및 반덤핑 관세 등 산업피해구제조치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시정, 품목별 구분없이 HS 6단위 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현행 원산지 판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품목의 특성에 관계없이 마무리 등 간단한 공정이라도 6단위 변경만 발생시키면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직물을 북한에서 단순가공(절단 및 마무리)해 북한산 물수건으로 무관세 반입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 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중국이 원산지로 판정받게 된다.
또 산자부는 현행 기준대로라면 제3국에서의 간단한 공정만으로 당해국이 원산지가 되어 반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의 제공은 물론 북한을 통한 우회수입 방지 및 산업피해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기준은 섬유제품을 그 제조공정에 따라 다수의 제품군으로 분류하고, 각 제품군별로 특정공정의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이에 따르면 와이셔츠, 양복 등 재단 및 봉제공정에 의한 제품은 재단국을, 스타킹 등 제품형태로 편직되는 제품은 편직국을 원산지로 인정하게 된다. 또 스웨터 등의 편직된 부품을 봉제하는 제품은 봉제국을, 손수건 등의 편평제품은 제직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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