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 업체 데코(회장 이원평)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렸다.
데코가 지난 98년 하반기에 런칭한 여성복 브랜드 「XIX」는 지난 2월 법원에 의해 상표권 불법사용 판결을 받았다. 또 데코는 지난달 21일부터 일주일간 데코의 서초동 본사와 물류센터에 대해 경찰의 강제 압수수색을 당했다.
「XIX」의 상표권은 지난 90년대 중반 의류회사 태창이 내의 브랜드 「OX」와 함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한 상태였으며 98년 10월에 정식으로 등록됐다.
태창은 「XIX」 런칭 초기인 98년 하반기부터 데코측에 몇 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지만 데코측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창은 “데코가 지난 98년 10월부터 2000년말까지 약 2년동안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800억원 상당의 「XIX」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했으며 98년 10월 태창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데코는 「XIX」 상표 사용을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 그 동안 상표를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태창은 지난 3월30일 ‘유명 의류회사 (주)데코 「XIX」 상표 불법사용, 압수수색’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리면서 데코를 압박했다.
태창측은 이 보도자료에서 “「XIX」 상표 불법사용은 진행추이에 따라 데코의 도덕성은 물론 경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데코를 공격했다.
이번 사건은 의류업체들이 상표 출원을 하고 등록 절차가 채 마무리되기 전에 신규 브랜드를 서둘러 런칭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데코도 「XIX」의 상표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 런칭을 서둘렀고 이 같은 화를 좌초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적재산권 관리에 소홀했던 국내 패션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데코는 최근 「XIX」의 브랜드명을 「X chromosome in X」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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