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체크’ 상표권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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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통상, 1벌에 100만원 과태료도

2007-01-23 오전 11:24:39

유로통상(대표 신용극)이 ‘버버리체크’에 대한 상표권 단속에 나서 40여 개의 유명브랜드가 적발됐다. 한 여성복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다행히 단속 전 상품을 철수했지만 몇몇 브랜드는 1피스당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더플코트나 스커트, 트렌치코트 안감과 액세서리에 사용한 ‘버버리체크’까지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통상에서 상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준형 과장은 “지난해 12억여원 어치의 가짜 「버버리」 상품을 적발한데 이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순히 ‘체크무늬’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경고차원에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계속적으로 무절제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형사고발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탤런트 ‘송혜교의 체크 스커트’, ‘김남주의 체크무늬 8부 바지’ 등의 영향으로 버버리체크는 하운즈투스체크, 타탄체크와 함께 체크패턴의 대명사가 됐으나 앞으로는 「버버리」 매장 이외의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경애 기자
minky@fashionins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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