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컴퍼니는 새로운 양모 원료 표시방법인 수퍼(Super) 표시에 대한 개요를 최근 IWTO 총회에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울마크컴퍼니를 통한 양모 원료의 통일된 품질 표시는 우선 모직물을 대상으로 금년 9월부터 홍보가 이뤄지고 내년 봄부터는 소비자 단계로 옮길 계획이다. 니트웨어에의 적용은 빨라야 내년 추동 이후가 될 전망이다.
수퍼 표시의 기준은 IWTO의 시행 규칙 2/102에 기준 한다. 이에 의하면 사용 원료의 마이크론 별 14단계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모직물에 사용된 경사와 위사의 평균 섬도(편사의 경우는 모사의 평균 섬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경사 혹은 위사 만 수퍼 표시 기준 해당 모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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