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아복 업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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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오후 6:30:43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6개 대형 유아복업체에 대해 부당한 경품제공과 불공정하도급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아가방, 이에프에이, 베비라 등 3사는 2000년부터 사은행사시 판매물품 가격의 10%로 경품을 제한하는 경품고시를 어기고 한도를 넘는 흔들의자, 유아용 침대 등을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와 삼도물산, 새난, 모아방 등 적발된 6개 업체가 모두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지급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을 확인,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프이, 새난, 모아방은 대리점과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런 행위를 자진 시정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가방은 유아복 제조위탁시 계열사인 중원인더스트리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계열업체에는 어음을 지급해 부당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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