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이랜드의 국제상사 인수는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1월 3일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선정한 데 불복한 이랜드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법정관리중인 국제상사는 지난 1월 4일 E1을 인수자로 하는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채무 364억원을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향후 E1은 신주유상증자와 인수, 구주 유상감자 절차만 마무리하면 국제상사를 완전히 인수하게 된다.
회사정리 계획 변경에 따라 정리채무를 전액 변제해 363억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고 국제 상사는 공시했으며, 회사측은 정리채무를 유동성 차입금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채무조정 손실이 발생했다. 국제상사는 구 주주에게 유상소각을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뒤 법원 허가를 얻어 소각신청 주식을 주당 5천원에 매입해 유상 소각할 계획이라고 1월 5일 공시했다.
또한 국제상사는 최대주주인 E1을 상대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9002만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신주 발행가액은 5천원이다.
이랜드는 득일까? 실일까?
이랜드는 사실 이번 분쟁에서 패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
지난 4년여에 걸친 분쟁 비용을 감안해도 ‘남는 장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구 주주에 대한 유상감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랜드는 총 보유지분에 대한 매각 시 약 260억원의 차액을 남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현재 고등법원의 결정문(12월 29일 기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랜드가 재항고를 포기할 것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전적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승산이 적은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점이다.
이랜드는 지난 2002년 6월 500억원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지분 45.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약 50억원을 추가로 투입, 지분을 1627만6076주(지분율 51.74%)로 확대했다.
정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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