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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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오후 6:04:06

신성통상(대표 염태순)이 지난 12일자로 법정관리를 종결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신성통상은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압박과 협력회사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9년 9월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신성통상은 지난 10월 가나안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14일 인수대금 924억원의 납입이 종료됨에 따라 같은 달 18일 채권단에 대한 정리채무 변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법정관리 종결여건을 갖추게 되어 12월12일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를 탈피하게 됐다. 신성통상은 법정관리를 종결함에 따라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섬유기업으로 재도약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중 지연된 해외생산기지에 대한 생산시설을 보완해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 브랜드별 위상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 신성통상은 그 동안 다소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직원에게 250%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근무환경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신성통상은 법정관리 중에도 지난 35기(01.7월∼02.6월)에는 매출액 2천845억원에 24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지난 3/4분기(02.7∼9월)에는 매출액 757억원, 영업이익 1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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