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연(회장 박성철)이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는 부품·소재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시행되는 것.
부품·소재전문기업은 당해 총 매출액 중 부품·소재의 매출액 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이다. 섬유분야의 부품·소재범위는 표준산업분류 1710(제사 및 방적업), 1720(직물 직조업), 1740(섬유염색 및 가공업), 17993(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7994(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7999(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2440(화학섬유)로 현재까지 섬유분야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21개 업체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은 각종 정부정책사업 추진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섬산연 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02)528-4035~6.
<조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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