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김 사장은 김 대리 큰 형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족으로는 처와 자녀 2명(미성년자), 어머니, 형제 2명이 있습니다. 김 대리의 형수는 5년 전에 무단으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고, 사망 전 형님과 조카 2명, 모친, 4식구가 함께 동거하며 살았었습니다.
김 대리는 산재보상의 수급권자가 조카들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들은 미성년자라 법률행사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김 사장에게 문의를 합니다. 김 사장은 딱한 사정에 혀를 차다 자문노무사에게 처리절차를 문의합니다.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는 피재근로자의 피재 당시 부양받고 있던 유가족이 우선순위이므로 자녀 2명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나 문제는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라 법률행사를 하기 어려운 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1순위가 친권자(부모)입니다. 현재 수급권자의 모친(형수)이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었다고는 하나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수급권자의 후견인은 형수입니다. 따라서 형수를 수소문하여 수급권자의 모친(형수)를 통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친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공증을 한 후 다음 순위자(수급권자의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중 최고령자순으로 후견인이 됨)가 수급권자를 대신하여 권리행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소문하여도 가출한 수급권자의 모친을 찾지 못한다면 관할법원에 실종신고를 하고 6개월간의 공시기간 동안 본인(부재자)이나 부재자의 생사 여부를 아는 자의 신고가 없으면 관할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고 이것을 근거로 친권자 다음 순위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후견인을 통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친지들이 모여 수급권자의 양육을 담당하는 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산재보험금을 맡겨 수급권자의 양육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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