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 친구가 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답니다.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내근 사무직 남자직원에 대해서 군 경력을 인정해 여자직원보다 높은 초임을 준다는 구인공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원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이고 구인공고를 보고 응모하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 사장은 자문 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많은 회사가 남성 남성들에게는 군 경력을 인정하여 여직원에 비해 높은 호봉을 적용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대졸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졸여성직원은 대졸남성직원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과 유사한 사례입니다.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동일가치노동’이라 함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의 기준과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군 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 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군복무자와 마찬가지로 호봉을 가산하여 적용하면서 여성만 제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대졸남성직원에 대해서 군경력을 인정하여 높은 호봉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호봉의 차이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졸남성직원에 대해서는 군복무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높은 호봉을 적용하면서 대졸여성에게는 낮은 호봉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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