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김사장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침부터 걸려온 다친 직원 가족의 전화는 김사장의 마음을 영 무겁게만 합니다. 그나마 뇌출혈 치고는 기적적으로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많은 안도가 되었지만 수술비용이나 앞으로 치료할 비용이 천만원을 넘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지난번 산재보험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들었던 그 비용 중 절반은 김사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 아득해 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김사장은 부리나케 그 담당자를 만나러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찾아 갔습니다. 김사장 입장에서는 일하다 다친 사람을 보상해 주라고 만들어진 산재보험에서 사업주에게 보상금액을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영 상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를 만나고 나서야 김사장은 자신의 무지를 다시 한번 탓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사장이 생각한 것처럼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대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따라서 배달 가다가 계단에서 구른 김사장의 직원은 김사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던 안했던 간에 일하다가 다친것만 확실하다면 스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김사장이 부담하는 보상금액의 절반은 다름이 아니라 김사장이 사업을 개시하면서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추징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김사장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사업을 개시했다는 적용신고를 사업개시일 14일 이내에만 했다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금액인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땅을 칠 일은 요즘은 노무법인에서 이러한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사무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사장은 오늘도 허탈하게 담당자에게 얻은 사무조합 팜플렛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의뢰합니다. 5분이면 될 일로 500만원이 날라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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