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은 마음 고생은 별도로 하더라도 첫 사업의 수업료 치고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수업료라는 것이 괜히 있나요?
이제 김사장이 눈물을 머금고 지불한 산재보험 추징금 500만원을 만회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사장은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의뢰한 사무조합에서 담당 노무사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노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푹 기가 죽은 모습으로 들어서는 김사장은 일단 “세상에 이렇게 사업하기 힘들어서야….”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마치 앞에 있는 노무사에게 분 풀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빙그레 그 모습을 쳐다보던 노무사는 곧 김사장의 귀가 휘둥그레 지는 말을 합니다. 사실 김사장은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을 감안하고 이제야 좀 고정 거래처를 확보한 상황인데 이런 소소한 시련으로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친 직원을 대신 할 직원의 채용도 바쁜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무사가 제안한 방법이 정부지원 인턴사원제도의 활용이었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괜히 돈만 넣는 건가요. 보험을 들면 혜택도 있어야죠. 그런데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보험은 솔직히 본인의 권리를 잘 찾아서 청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지요. 정부지원 인턴사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노동부의 구직알선을 받아서 인턴사원을 채용한 경우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그리고 3개월 후 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또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국가가 인건비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300만원이나 되는 임금보조도 받고, 이리저리 사람 구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한번 써보고 정식채용을 결정하니 시행착오가 없어 좋고… 오랜만에 김사장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뭐라도 해먹지, 이건 완전 꿩먹고 알먹고 구먼, 허허…”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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