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한지 6개월만에 드디어 김사장의 사업은 어느정도 안정된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고정거래처도 어느정도 개척되었고 단골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다쳤던 직원도 산재보험 덕에 생계 걱정없이 치료를 잘 받았고 천행인지 경과도 좋아 지난달 부터는 사무실에 나와 이런저런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김사장은 요즘 매일 아침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간 생계 걱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벌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아내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화로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인 즉 아내의 산달이 가까워 회사에 출산휴가를 냈더니 출산휴가가 뭐냐고 해고통보를 했다나 봅니다.
어차피 김사장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고생하는 아내가 뭐해 그만두라고 할 참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의 울먹이는 소리에 김사장은 뭔가 울컥하는 것이 가슴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사장은 바로 지난번에 도움을 받은 노무사에게 상담전화하였습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여성의 근로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산전후 휴가입니다. 산전후 휴가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제도로 이 90일중 60일분 임금은 사업주가 30일분 임금은 고용보험이 부담합니다. 또한 산전후 휴가 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으로 이에 대한 해고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사업주의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등 복잡한 절차과 비용없이 단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되고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보장됩니다. 특히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행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김사장, 오늘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아내의 손을 잡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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