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 사장은 기분 나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을 믿고 일했던 영업부 이대리가 글쎄 다른 유통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김 사장은 지난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화끈하게 주5일근무제를 시행했는데 글쎄 부하직원이 이제 시간이 남아서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5일근무제 실시하고 칼퇴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집에 가서 잘 쉬고 다음날 와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인데 말입니다.
김 사장은 이 생각만 하면 자꾸 점심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되는 느낌이라서 결국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동시에 다니는 것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A회사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직(이중취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도 이러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는 근로시간 이외에는 사용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겸직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업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상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① 사용자의 묵인 여부, ② 다른 회사의 취업시간, 기간의 장단, ③ 다른 종업원의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 ④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⑤ 근로자측의 각별한 사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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