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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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전 9:40:16

김 사장이 입주한 빌딩의 지하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김 사장은 그 목욕탕의 단골 고객입니다. 술 먹은 다음날 잠깐 시간을 내서 땀을 빼면 숙취가 개운해 지니까요. 오늘도 김 사장은 어제의 숙취를 풀기 위해 점심시간 잠깐 짬을 내 목욕탕에 들었는데 목욕탕 주인 아저씨의 안색이 영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얼마전 퇴직한 직원이 노동사무소에 이런 저런 일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 다른 것은 몰라도 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했는데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고소 당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나요. 사실, 목욕탕 같은 업종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손님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 평일 중 다른 날을 정해 쉬고 있는데 공휴일에 쉬지 않았다고 수당을 달라니 말입니다. 하긴 그러고 보니까 김 사장도 조금 의아해 집니다.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꼭 개인회사도 쉬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면 쉬는 날 일한 것으로 해서 꼭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해 봅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의 휴일을 운용함에 있어 국경일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국경일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이날을 꼭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의무로 부여하고 있는 휴일은 주휴일(1주간 개근할 경우 1일 쉬게 되는 휴일로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부여하지만 위의 목욕탕 사례처럼 일요일 이외에 주중의 다른 날을 정해 규칙적으로 부여하기만 해도 상관 없습니다.)과 근로자의 날(5월1일) 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자제 취업규칙을 통해 국경일 내지 임시 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휴일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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