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김 사장의 조카가 놀러왔습니다.
조카는 벤처회사에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얼마 전 퇴사해서 지금은 백수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사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용인즉 다음과 같습니다.
“김 사장 조카는 벤처회사를 다닐 때 주식을 샀습니다. 우리사주 형식이었죠. 그때는 직원이면 다 사야 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데 서명을 했지만 특별한 증명서 같은 것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면서 우리사주 이야기를 하자 회사에서는 자꾸 기다리라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답니다.”김사장은 아무것도 받아 두지 않고 주식을 샀다고 하는 조카에게, “맹한 녀석……”하면서 혀를 찼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문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청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무중인 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일정정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사주제도 운용시 회사는 우리사주가 되는 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명기, 본인의 확인(사인 혹은 도장 등)을 받은 후 명부를 보관합니다. 대부분 우리사주를 매입했다는 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들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증권을 교부하지는 않으며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 관리합니다. 우리사주 명부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의 경우, 집장만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회사의 우리사주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사장의 조카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주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우리사주 관련 규정내에 “직원의 인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주식을 회사가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원은 주식으로 받기보다 주식의 현 시세를 반영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가 더 보편적입니다. 결국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판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는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에서 처리해 주지만 때때로 직원이 퇴사를 했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식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이 직접 우리사주 조합장의 도장을 받아 증권예탁원을 방문하면 보유주식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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