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도대체 얼마를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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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의 인사·노무 상식

2006-07-20 오전 10:37:54

지난달 말로 이 대리가 사표를 냈습니다. 창업멤버 중 한 사람으로 1년 넘게 성실히 일을 한 친구인데, 운 좋게 더 큰 회사에 취직자리를 잡은 모양입니다. 김 사장도 그간의 정리가 고마워서 떠나는 친구에게 얼마라도 들려 보내려고 퇴직금으로 ‘1년 근무를 했으니까 한달치 월급 더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모두 다른 것인지 이 대리로서는 김사장이 제시하는 한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는 조금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김 사장에게 “사장님, 원래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대로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김 사장도 이거 잘못하다가는 또 개업 초기처럼 노동사무소에 불려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법대로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전화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평균적으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대리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①입사일, 퇴사일 ②퇴사일 전 4개월간 급여내역 ③퇴사일 전 1년간 상여금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3월 간에 나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일은 매월 지급되지는 않지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 등에 대한 처리입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 임금에 포함되며, 퇴사일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중 3월분만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원 격려차원에서 임의적,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해진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역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비율로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3년 3개월 3일을 근무했다면 총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3년+3개월/12+3일/365)”가 총 퇴직금이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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