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김사장은 부당해고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다가 벤처회사의 관리이사로 있는 친구로부터 부당해고 문제로 인해 곤경을 겪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벤처회사의 관리이사인 김이사는 작년 10월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직원 3명을 새로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의 대표이사가 사업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도중 하차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였지만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을 3명 정도 줄이기로 하고 10월 입사한 세명의 직원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 중 2명은 사직서를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명은 사직서를 쓸 수 없다고 하다가 며칠 후 해고통지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며 자신이 만든 양식을 내밀고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답니다.
그 직원 말이 회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김이사는 미안하던 차에 그거나 도와줘야 겠다는 생각으로 순순히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데, 확인서에 사유는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달이 훨씬 지나 그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니 노동위원회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공문이 배달되었답니다.
김이사는 참 황당했습니다. 특히 자기 스스로 적어준 확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배신감 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는 물론 절차도 준수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시 이 절차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났고, 회사를 다닐 생각이 없었던 그 직원과는 눈물을 머금고 거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김이사는 말을 맺으며 “그래도 법은 법이니 어쩌겠어? 비싼 수업료 냈다고 치고 다음부터나 잘해야지”라며 마음속의 억울함을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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