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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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의 인사·노무 상식

2006-07-19 오후 1:33:29

봉제공장 하는 김사장 동생의 어려움은 해결이 묘연하기만 합니다. 결국 동생은 사업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하기로 하고 직원 삼분의 일을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마 하며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 같지는 않은 건 그 동안 가장 믿었던 생산부장이 부당해고라고 노동부에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니 출두하라는 노동사무소의 빨간 도장이 찍힌 소환요구서를 보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노동사무소로 가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막나가는 식으로 따지기까지 하였습니만, 감독관 왈 “딱하신 사정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법이 정리해고를 할 때는 꼭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오늘내일 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손발 같은 직원을 해고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일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속상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감독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 매우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측에 정당한 하자가 없으면 단순히 사용자의 사정으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고행위 자체가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김사장의 동생과 같이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경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서 종업원을 해고해야만 한다면 먼저 해고일 60일전에 이러한 해고계획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공정한 해고자 선정의 기준 및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는 절차를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실까봐 김사장 동생의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김사장과 소주한잔을 기울이며 회사의 딱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영업부장이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해 주어서 사건은 기소유예로 원만히 처리되었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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