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민연금의 해결책을 가지고 빌딩 입주사무실에 조언을 해 준 이후부터 김사장은 인사 노무관리 전문가로 빌딩에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위층 사무실의 강사장이 헐레벌떡 내려와서는 직원이 출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았는데 의식이 오락가락 한다면서 호들갑입니다. 회사 형편상 차량보조금을 주면서 자기차를 가지고 영업하러 다니는 친구인데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 자동차 보험도 자기손해에 대한 보상은 들지 않아서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는 산재가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우리의 김사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출근도 일하러 나오니까 업무의 연장인 것 같기도 한데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았다는 경우는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사장은 바로 수화기를 들어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했고 결과는 생각보다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산재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업무수행을 위해 출퇴근이 필수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퇴근 과정은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혼잡한 교통환경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중첩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자가운전이 일상화되면서 출 퇴근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시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공무원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강사장 직원의 경우는 자기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였고 그 관리 또한 스스로 하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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