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이 입주한 5층짜리 건물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입니다. 항상 소주 한잔 걸치면 평생 일해서 이 빌딩 하나 남았다고 빌딩에 대해 유난한 애착을 보입니다. 사실 그러한 애정이 지나칠 때도 있어서 입주한 회사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물건을 나르려고 하면 큰 난리가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흠집 난다고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할아버지가 고용한 경비아저씨라서 그런지 정말 경비 하나는 철저했었는데 그런 경비아저씨가 지난 번 있었던 도난사고로 건물주 할아버지랑 크게 싸운 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싸움에도 성격이 철두철미한 사람들은 정말 끝을 보나 봅니다. 경비아저씨는 뭐가 그리 억울했는지 할아버지를 상대로 임금체불 고소를 제기했으니 말입니다.
내용인즉 24시간 격일 근무를 했던 아저씨는 월급이 100만원이었는데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을 못 받았으니 그것을 돌려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건물주 할아버지는 연봉에 그런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임금형태가 기본임금을 정하고 거기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가산수당을 가산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다 합해서 얼마’라는 식으로 계약한 것은 거의 인정 받지 못합니다. 즉 어떤 회사에서 매일 9시부터 7시까지 일하면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물주 할아버지도 역시 하루 24시간에서 8시간을 뺀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간주해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먼저 이야기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였거나, ②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의해 포괄임금약정이 당연히 예상되고, ③ 그러한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자의 승락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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