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리는 일을 하다 다친 조카를 대신해서 자문노무사의 말대로 민사배상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를 소송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시간도 많이 들고 절차상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게다가 사업주는 미안하다고 백배 사죄를 하면서 합의로 잘 끝내보자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김 대리는 다시 김 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문노무사에게 민사배상을 위해 합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산재보상외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흔히 합의라 함은 소송제기 전이나 소송의 과정에서 소송진행에 따른 불편함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를 당한 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합의를 보면 그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산출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소송절차를 겪지 않고 지급 받는 이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양보(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만큼의 공제 등)를 고려하여 청구하면 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계산 사례 참조) 또한 요양후 계속근무의 보장 등 여타의 조건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절차를 보면 우선 당사자간 합의금을 절충하게 되는데 이 때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노동력 상실의 정도, 회사측 과실의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이 절충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서에는 합의 당사자를 명시하고 어느 사고에 대한 합의인가를 기재한 후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합의 사항에는 합의금이 어떤 명목인가(산재보상을 제외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를 규정하고,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금전의 액수 또는 물건의 구분, 치료행위(치료병원 및 기간) 등) 그리고 합의금의 지급방법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후의 민형사상 청구의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기재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합의용)를 상호 보관하거나, 변호사가 2명이상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좋습니다. 특히 공증은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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