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민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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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7 오후 4:09:38

김 사장은 아침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글쎄 김 대리의 조카가 등록금을 벌겠다고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산재보험에 들어있는 사업장이라 치료나 휴업으로 인한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김 대리는 나이 어린 친구가 손가락 하나를 잃고 살아가는데 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속상해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법이 그렇다며 잘 설명도 해주지 않아서 보다 못한 김 사장이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해 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완치 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게 되어 다친 근로자가 신체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 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이란 기계의 고장 등 직접적이고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등 광범위하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중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보통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발생 때부터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상황이나 회사의 안전관리 부족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둔다던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던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확인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미리 해두는 것이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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