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이 입주한 빌딩의 일층 중국집에서 좀 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년쯤 전 중국집을 인수한 이 사장은 서글서글한 성품으로 김 사장과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불경기 여파인지 하도 영업이 되지 않아 직원 몇 명을 줄여야 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가운데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종업원으로 13개월을 일한 그 직원은 그만두는 것은 좋은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전에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상호와 종업원까지 모두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그 종업원은 전 사장이 고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장은 자기가 운영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퇴직금이냐며 펄펄 뛰고, 종업원은 그럼 법에 호소하겠다고 하여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 사업에 잔뼈가 굵은 김 사장은 이 사장에게 이런 일로 노동사무소 불려다녀 봐야 좋을 것 하나 없으니 한번 전문가에게 알아보고 그 결과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은근히 코치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도 이 참에 김 사장의 자문노무사에게 상담을 구합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중간에 사장이 바뀌었다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장이 바뀌면서 모두 퇴사하고 신규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행위가 없는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도록 보장하는 법의 취지입니다.
물론 사업을 양도받는 사람은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양수의 조건으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이번 사례와 같이 별다른 특약 없이 개별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비록 바뀐 사장 입장에서는 1년을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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