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변경으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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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오후 12:02:27

김 사장은 최근 큰 결단을 했습니다.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수형식은 합병으로 친구는 회사의 모든 권리를 김 사장의 회사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김 사장이 합병과정에서 친구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은 전체 사업중에 일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익성도 없고 전망도 없어 합병한 후 그 기능을 폐지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실행하면 사업을 정리하는 분야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결국 해고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돼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승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부서 축소 내지 폐지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기업이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 기업 그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포괄적으로 승계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사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기 않고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속기간이 인정되고 각종 근로조건도 불이익함이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승계시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새 사업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기업을 합병하면서 경영의 합리화 및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일부 부서를 폐쇄해야 하고 그 부서 근로자를 다른 부서를 전직시킬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해고를 인정합니다. 물론 이 경우 사업주가 자의적이 판단으로 누구는 근무하게 하고 누구는 해고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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