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얼마전 언짢은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실의 김 대리가 대졸 학력소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최근에 우연히 안 바로는 고졸자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문득 입사시 지원했던 입사원서를 찾아 보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OO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믿음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일으켰던 문제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니 이참에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노무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해 봅니다.
‘회사가 정확한 이력이나 경력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 사항이라면 나중에 이를 문제 삼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이를 인정하고서 한참 지난 후에 다른 사안과 덧붙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당시 학력, 경력 등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에도 해고를 시킬수 있는지가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학력(경력)은폐 및 사칭은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동일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된다”는 입장으로 사용자의 주관적 내심이 있으면 해고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졸자를 뽑는 회사에 중졸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입사한다든지, 전과자가 전과사실을 은폐한다든지, 근로자가 큰 잘못을 저지른 전 직장에서의 근무사실을 숨긴다든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기간을 허위로 과장하여 기재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학력 또는 경력의 사칭을 이후에 알고서 이를 용인했다면 다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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