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고용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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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오전 8:51:52

김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물류 창고를 지키는 수위 아저씨가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급히 수위를 뽑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구인광고를 냈는데 글쎄 여자 아주머니 한 분이 응시를 한 것입니다. 김 사장 왈 “어떻게 수위업무를 여자가 합니까?, 구인광고에도 남성만 뽑는 다고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그건 성차별이라면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하도 서슬이 퍼래서 신경이 쓰인 김 사장은 자문 노무사에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성차별인지 문의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할 때부터 원천적으로 남녀간에 평등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성을 채용하는데 있어 남자와 다른 규정을 적용 할 경우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차별대우에 대한 예를 들면, 사원모집시 정당한 이유 없이 모집대상을 남성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미혼자이고 용모 단정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남녀자격을 달리 하는 경우, 또는 기타 여성에 대한 원서 접수를 거부한다든지 면접시 여성에 대한 원서 접수를 거부한다든지, 면접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면접기준을 두는 것 등이 모두 명백하게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입니다. 또 신규사원 모집시 동일직종에서의 모집인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로 여자를 남자보다 적게 모집하는 경우도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사원 채용시 동일학력의 경우 여자를 남자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하는 것, 사원 채용시 동일학력의 경우 여성은 임시직, 남성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 또한 차별 고용관행으로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 채용뿐만이 아니라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사장의 경우와 같이 수위 등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차별, 야간근로가 필요한 직종 등은 성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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