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제도
가+
가-

2006-05-15 오후 5:15:24

김 사장의 직원인 유 대리가 결혼한 지 5년만에 드디어 기다리던 임신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김 사장과 직원 모두 조촐하게 축하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임신 5개월째인 얼마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그만 유산은 하고 말았답니다. 직원 모두 침통해 하는 와중에 새로 들어온 경리사원이 “그럼 유 대리님은 얼마동안 휴가를 내시는 거죠?”라고 사무적으로 물어보는 바람에 확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막상 유 대리를 어떤 휴가로 좀 쉬게 해 주어야할 지 김 사장도 아리송 합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산전후휴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유산에도 해당되는 건가? 김 사장은 자문 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2005년 5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산전후 휴가제도는 아이를 분만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임신중 유산이나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신 16주부터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한 경우에는 유산이나 조산, 사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거나 차를 오랫동안 타거나 먼 거리를 걷거나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을 하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며 근속기간에도 당연히 포함되며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산전후휴가는 태아보호라기 보다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임신후 꼭 분만해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 사산의 경우도 산모의 건강에 각별히 보살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산전후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이 발생합니다.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이 발생하며,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는 유산, 사산되어도 만기출산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90일의 산전후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아울러 분만예정일을 넘어 분만하게되어 산전휴가가 45일이 넘게 되었어도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