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이 입주한 빌딩의 지하에 얼마 전부터 대중사우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나는 휴일은 영업을 하고 매주 화요일이 정기휴일이랍니다. 김 사장은 “원래 모두 일요일 쉬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장은 일요일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이니 당연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겠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럼 쉬는 화요일은 어떻게 되는거지?” 라는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문노무사에게 휴일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이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므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휴일을 꼭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굳이 일요일에만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7일간의 기간 내에서 적어도 1회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어느 특정일에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을 말하며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데, 소정근로일수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법정휴가일, 사용자의 잘못으로 휴업한 날,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날, 공민권 행사를 위해 사용된 날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지각-조퇴 등을 이유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휴일은 달력상의 하루(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3교대 사업 등의 경우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1일의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노동절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월차휴가나 경조휴가 등이 주휴일과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따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을 주휴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보통 일요일에 쉬는 것 같이) 근로자가 주중에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된 주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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