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아래층에 입주한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기본급의 100%씩 상여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8월 3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9월 말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을 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회사 사장은 이미 퇴사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직원은 그러면 노동부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듣자 김 사장도 어느 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간의 상여금이 전 사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흔히들 ‘보너스’라고 하지요)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체계가 아닌, 그간의 관례 및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지급방법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명칭이나 지급방법 등은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전에 퇴사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는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흔히 상여금은 회사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은혜적, 시혜적인 금액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규정에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듯 되어 있다 하여도 그동안 예외 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매달 지급받는 월급과는 별도로 세 달에 한 번씩 지급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월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그간의 일한 것만큼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음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동안 일한 것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등에 ‘상여금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명확히 지급조건이 결정되어 있으면 상여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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