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며칠 동안 무단결근을 한 김 대리에 대해서 김 사장은 넌즈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회사를 그만 나오는 것이 어떠냐고 사표제출을 권유해 봅니다. 그랬더니 김 대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사장님과 상의 하려고 했다며, 아무래도 영업업무가 많이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사표를 낼 생각이었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의 김 사장 괜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했더니만 김 대리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해당된다는 것이 자문노무사의 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며, 퇴직시 연령과 보험가입에 따라 90~240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최고:1일 기준, 3만5천원 / 최저:최저임금액의 90%).
그러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직 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가세요. 그곳에서 구직 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 신고 후에는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하죠. 첫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격증을 받은 다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처음 14일 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으로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두번째 실업인정일은 2주 후가 되겠죠? 이날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급여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답니다. 이후에는 2주마다 지정된 날에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죠. 취업을 위한 면접이 있거나 병이나 부상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을 지키기 힘들겠죠? 이럴 때는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나가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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