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하면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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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오전 9:52:41

김사장은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그간 공 들였던 해외 납품 건을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분량의 납품건을 그것도 장기 공급계약으로 성사시킨 것입니다. 김사장은 일부는 중국으로 돌리고 일부는 국내의 납품업체를 수소문해 부랴부랴 납기를 재촉합니다. 그리고 속속 납품되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도 하나 구하고, 그러다 보니 창고를 지킬 사람이 하나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사장은 “이건 별일은 아닌데, 근무시간은 길고, 그렇다고 임금을 많이 줄 수도 없는데 적당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자문 노무사에게 전화가 왔고 김사장은 그간의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한번 고령자를 써 보시죠. 생각보다 그런 일에는 적합하고 또 노동부에서 지원금도 줍니다”라는 노무사의 말에 귀가 솔직해진 김사장은 자세한 이야기를 재촉합니다. ‘고령자신규채용지원금’이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55세이상인자)를 새로이 고용할 경우 지급됩니다.(단, 채용전 3월·채용후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은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28만원을 6개월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채용은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다수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매분기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6%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6%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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