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산재처리를 하나요
가+
가-

2006-03-28 오전 9:15:20

김 사장의 영업부 직원인 김 대리가 다쳤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간다고 오전에 나갔는데…. 알아보니 납품한다고 박스를 나르다가 거래처 직원이 계단 위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공구상자에 어깨를 맞아 어깨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당장 김 대리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산재는 산재인 것 같은데 김 사장이 책임져야 할 산재인지가 고민스럽습니다. 분명히 납품업체 근로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라는데….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시원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책임은 산재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타사업장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급한 보험급여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제3의 행위자에게 재해발생의 책임에 대한 구상권(일단 먼저 보상을 행하고 그 금액만큼 추후 책임자에게 변제케 하는 권리)을 행사합니다. 즉, 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었더라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소속사업장의 산재가입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보험업무 주무관청의 장인 노동부장관은 제3의 행위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산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김 대리의 경우는 재해를 발생케 한 회사에게 보험급여액을 상환케 하고, 만약 산재보험 미가입자일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변제케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근로자 개인이고 그 행위가 업무상 가해행위가 아니고 사적인 불법행위일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