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다니는 헬스클럽의 강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헬스클럽의 사장이 고의로 강사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김 사장은 지금까지 들은 풍월을 동원해서 강사에게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제기하라고 충고를 하니까, 강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고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벌금내고 처벌만 받을 뿐 끝까지 체불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법대로 처벌하라, 하지만 돈은 못주겠다”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받겠다고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딱한 이야기에 김 사장은 혹시나 자문노무사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전화를 걸어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등 채무자가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그다지 많지 않은 채권자는 부득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부 악덕 채무자는 ‘법대로 하라’며 고의로 채무금액을 주지 않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소액재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소액채권을 가진 서민들이 보다 쉽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액재판은 받을 돈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보통 1~2회 재판으로 끝나게 되므로 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저렴하여 청구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 증인 여비 등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단, 소액재판은 매우 편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부당하게 여러 차례 대응을 강요당하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법에는 이러한 분할청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