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조카는 방학을 이용해 조그만 간판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실 일이 어렵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조금만 열심히 좇아다니면 벌이도 괜찮아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마음으로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보자에게 말썽이 난다고 간판 다는 일은 엄두도 못내고, 밑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는 김 사장 조카가 사다리 위에서 떨어진 망치를 어깨에 얻어맞고 어깨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한 김 사장은 간판회사 사장에게 산재 이야기를 했다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코딱지만한 회사에 산재보험은 무슨 산재보험이냐?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치료비나 계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 사장이 기억을 더듬어보니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도장을 받는 난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
갑자기 걱정이 된 김 사장은 자문 노무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소속 사업장이 사업주의 잘못으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회사에서 산재 처리과정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해근로자는 사고 사실의 확인이나 임금계산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상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재해근로자가 직접 제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불인정하여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을 안 해줄 때는 그 경위서와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히 김 사장의 조카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 거부’라고 기재하시면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피해근로자가 최초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요양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 원무과에 비치된 요양신청서 양식에 사업주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을 얻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7일 이내에 요양 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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