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행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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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6 오전 9:51:52

김 사장은 오전에 거래처에 납품 간다던 영업부 김 대리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박스를 나르다가 거래처 직원이 계단 위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공구상자에 어깨를 맞아 어깨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겨 치료는 받았는데, 김 사장이 생각하기 분명히 산재는 산재인 것 같은데 분명히 납품업체 근로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라 김 사장이 책임져야 할 산재인지가 아리송합니다. 김 사장은 자문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책임은 산재근로자 소속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타사업장 근로자의 과실로 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급한 보험급여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제3의 행위자에게 재해발생의 책임에 대한 구상권(일단 먼저 보상을 행하고 그 금액만큼 추후 책임자에게 변제케 하는 권리)을 행사합니다. 즉 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었더라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의 산재가입에 따른 보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보험업무 주무관청의 장인 노동부장관은 제3의 행위자에게 지급한 보험 급여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보험 가입자는 산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은 일단 김 대리의 재해를 보상하고 김대리에게 재해를 발생시킨 회사에게 보험 급여액을 상환케 하고, 만약 산재보험 미가입자일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변제케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근로자 개인이고 그 행위가 업무상 가해행위가 아니고 사적인 불법행위일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노무사·노무법인 해인

이주형의 인사·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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